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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 2025-09-24 14:34:33
18
조회수
21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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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에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두세번정도 지로로 납입을하다 나중에 한번에 계좌 이체로 모두 지불 하였는데 그리고 한번 정도 통화한후 지금 까지 어떤한 연락한번 받으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9월 12일에 민사소송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근데 지금에 와서 소명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근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원금 49만원정도 되구요 현재 이자 포함해서 170만원정도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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