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지급명령신청서 송달받았습니다
- 2025-11-13 17:57:19
39
조회수
210
| 글쓴이 | say14n**** | ||
|---|---|---|---|
안녕하세요. 작년 거래하던회사에게 846만원 물건을 선으로 받고 미수금이 거래처에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던중 올해초 상대회사 경영이 어려워 거래하던 회사가 8월경 파산이되면서 채권양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채권양수인에게 선으로 받았던 물건값을 지불해야한다는 등기가 왔는데 돈을 주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10월중순경 지급독촉신청서가 왔는데 저희는 아직 재고가 남아있고 AS처리 문제때문에 이의신청을 했고 차전이었던 사건번호가 가소로 변경되어 오늘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서 송달받았습니다. 양수인에게 오늘 연락하여 금액을 한번에 주기가 힘들다고 조금씩 나누어 돈을 주겠다고하니 자긴 소송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소송비 포함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피고인이되어 당황스러운데 실제 하자부분을 저희가 소비자에게 보상되해주고 했는데 하자책임은 없다는 법원에 판결문 포함된걸 보내니 제가 어떻게 대처해서 잘해결해 나갈수있을지 도움부탁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