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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 물건에 대한 책임
- 2025-11-13 18:47:42
23
조회수
31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00입니다.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익명으로 남깁니다.) 저는 10월 달 중 학교 내에서 단편영화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팀은 학교 장비를 빌려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 어느날 갑자기 저에게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장비를 가지고 가기 무거우니 기숙사에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을 번복했다가 결국 ‘보관’에 동의하고 보관 날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추석에 갑작스럽게 장비를 빼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장비를 빼내는 일정까진 전달 받지 못했고, 결국 집 안이 아닌 1차로 기숙사 안 휴게실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촬영이 끝나고 저녁 11시 제가 알바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카톡으로 기숙사 안에 장비를 보관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팀원들은 막차 시간으로 이미 학교를 떠난 상태였고, 저는 선택권 없이 보관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일정이 있었던 터라 저는 급하게 학교 휴게실에 다시 보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0월 11일 부터 14일까지 장비는 휴게실에 방치되었고, 이 기간 중 팀원의 확인차 연락 한통조차 없었습니다. 14일 160만원 상당의 장비가 분실되었음을 알게되었고, 팀원들은 1시간 동안의 수색 후 아예 수색을 중단하였고, 제게 전액배상하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팀원들의 압박에 못이겨 처음엔 전액 배상한다고 말했다가, 이 발언이 압박에 의한 강제적 대답이었음을 학교 측에 밝힌 뒤 취소하고 경찰 신고를 하는 등 지금까지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끝내 학교측에 배상해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팀원(4명)은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라, 이후에는 80퍼센트의 부담을 짊어지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팀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1일 제게 카톡으로 보관해달라고 지시했으니 나(글쓴이)는 책임을 다해야한다. 그런데 이 보관 기간 중 분실/도난 되었으니 팀원들의 책임은 없거나 거의 없다. 저는 강제적으로 떠맡은 이 일에 대해 정말 제가 온전히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가진 증거로는 이전 통보되었던 보관 날짜 내용의 카톡 전문, 갑작스럽게 보관하라고 팀원이 보낸 카톡 대화 내용 전문이 있습니다. 해결이 어려울까요? 이 경우 정말 민사소송까지 가야하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여기 남겨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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