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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시민권자 민사소송 대응관련
- 2025-12-05 11:23:31
32
조회수
157
| 글쓴이 | google**** | ||
|---|---|---|---|
70대이신 어머니가 미국분과 재혼후 약 3년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 거주중이십니다. 재혼한 배우자와 어머니의 지인이 불륜을 저질렀고 당사자들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어머니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한국 여행당시 다른 친구분께 전달했다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로 한국에 여행 오셨을때 형사 재판을 받아 징역6개월 집행유예를 받고 현재는 미국으로 출국하신상태입니다. 재외국민 형사판결로 5년간 입국 금지로 2029년까지 입국이 한국입국이 안됩니다. 상간녀분이 형사재판 판결을 근거로 정신적피해보상 3000만원배상 민사소송을 재기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한국에 재산도 거의 없으시고 미국에서 정부지원으로 사실만큼 형편이 넉넉치 않으십니다. 민사재판을 대응해야하는데 변호사를 고용하자니 변호사비용과 성공보수등으로 실질적인 금전적인 이익이 있을지 의문이고 형편도 넉넉지 않아 고민입니다. 미국으로 소장 송달이 12월 초에 되었는데 어머니는 입국도 금지되어있고 이후에도 한국에 사실계획이 없으시다고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손놓고계신데요. 어머니는 변호사 비용도 없다하시고 저도 형편이 어렵구요 제생각에는 최소한 답변서라도 어머니 없이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3000만원 지급판결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드는데요. 제가 뭘할수있을지.. 당장 뭣부터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관련해서 법률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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