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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했던 변호사를 업무태만으로 고소할수있나요
- 2025-12-11 08:00:21
26
조회수
519
| 글쓴이 | skykir**** | ||
|---|---|---|---|
3년정도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제 사건을 맡겼는데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안하고 약속했던 결과알려주는 시기 지키지않고 그냥 될대로 되라하고 열심히 하지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 변호사를 믿고 이 변호사만 선임했는데 그동안 피의자를 잡을 시간을 아깝게 낭비했습니다. 이때 이 변호사를 업무태만으로 고소하고 선임했던 비용을 돌려받을수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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