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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담보취소
- 2025-12-29 20: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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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88
| 글쓴이 | naver_**** | ||
|---|---|---|---|
공탁자(피고)가 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진행한 소송에서 피공탁자(원고)가 최종 상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때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한 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권리행사 최고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집행정지기간중에 손해가 (1심이후 5년간 판결금액 지연이자)발생하였지만 권리행사를 할 시점이 아니라, 미루던 피공탁자가 사정상 이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해 몇차례 반송되다가 결국 송달로 인정되었고, 그후 일정기간이 지나자 채권자는 피공탁자가 공탁긍출급청구권권리행사를 하지않았다고 피공탁자를 상대로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고심 판결 확정이후는 공탁된 담보가 공탁자의 재산이 아니고 피공탁자 권리라 공탁금을 찾을려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최고서를 보내고 이후 '채권자대위 담보취소신청'을 한다고 아는데,) 피공탁자가 아닌 제 3자인 공탁자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찾기위해 공탁자를 대신해 대위로 공탁금출급청구권리행사 최고서를 피공탁자에게 보내고 이에 답변이 없다고 공탁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 신청까지 하였는데, 공탁법상 민법상 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에게 대위로 최고서 보냬고 대위로 피공탁자의 담보 취소가 가능한지요? ( 과연 대위의 대상조건 , 행사자격?./ 최고서 및 담보취소의 대상조건, 행사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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