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개인회생 면책 후 통장 압류 해제
- 2026-01-29 14:30:27
29
조회수
70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019 개회 개인회생 2022년도 면책 완료로 소액 들어있는 통장들이라 뒀다가 1월 27일 법원 방문해서 압류 해제 요청했는데 압류은행 사건번호 세개 중 1건 채권자가 저의 채권자 목록에 없다고 해제가 안된다면서 보충서류, 소명하라고 하는데 와이케이대부 업체 연락처는 연결도 안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