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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08: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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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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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발로란트 거래금액: 650,000원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5년 계정을 판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는 양도인이 계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이메일 변경, 휴대폰 인증 등 필요한 경우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발로란트에서 현재와 같은 본인인증(1대주만 계정 비활성화 해제 가능) 정책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라이엇의 정책이 변경되어 현재는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사실상 최초 명의자(1대주)만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정을 판매한 이후 구매자가 계속 재판매를 했고, 현재는 계정이 6대주까지 넘어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게임을 완전히 접기 위해 판매한 것이고, 현재는 해외에서 유학 중이라 국내 인증이나 본인확인을 계속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최초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재판매한 경우에도 제가 계속 본인인증이나 계정 비활성화 해제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에 기간이나 횟수 제한이 없는데, 그렇다면 6대주, 10대주, 그 이후에도 계속 협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러한 조항이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계약 조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게임사의 정책이 계약 체결 이후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계약상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5. 만약 제가 더 이상 본인인증이나 계정 비활성화 해제에 협조하지 못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전자계약으로 작성되었으며, 거래금액은 65만 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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