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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소액소송 질문
- 2026-06-29 11:26:19
52
조회수
18
| 글쓴이 | naver_**** | ||
|---|---|---|---|
클럽이 너무 혼잡한 와중에 친구가 실수로 술을 쏟아 지나가는 사람의 33만원 상당의 신발에 묻었습니다. 신발의 세탁비를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신발이 술때문에 복원이 불가하여 중고가인 17만원을 달라고 이야기 하는데 저희는 8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는 본인 피해가 크다고 17만원을 주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17만원을 줘야하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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