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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예약 해놓고 노쇼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 2026-07-18 12:35:01
32
조회수
5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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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일주일 후에 돈이 생긴다고 일주일만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며 계속 저에게 연락을 하고 믿어달라고 그 사람이 전에 거래했던 카톡 내역들을 보내면서까지 설득을 해서 제가 믿어줬으나 거래 하기로한 당일 연락을 보냈으나 읽고 답장을 하지 않고 무시를 하는데 문제는 일주일 사이 게임 계정 시세가 약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낮아져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았습니다. 구매를 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한 그날 다른 사람이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했으나 예약을 했으니 계정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예약을 한 사람이 일주일이란 기간 동안 매일매일 제게 연락을 해 구매하겠다고 하여 믿어줬는데 당일날 구매하지도 않고 저는 금전적으로 손해만 보았는데 당사자는 연락을 피하고 사과 한 통 하지 않아 정말 화가 납니다.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들어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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