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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체의 수수료 오안내로 인한 손해문제
- 2026-08-25 09:42:22
24
조회수
7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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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및 비데 가전제품 렌탈업체입니다 총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플랫폼에 제품과 함께 수수료가 안내 되어있고 그 수수료에 맞춰 정산받는 시스템입니다. 법인으로 단체 비데 판매건으로 1600만원을 받는다는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몇번 총판 직원을 통해 받았습니다 몇번 재차 확인을 했고 설치후 1개월이 지나 정산일이 되어서야 수수료 계산이 잘못되어서 600 만원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렌탈업계는 사은품이라고해서 설치한곳에 설치 사은품을 현금으로 설치후 당일 입금이 원칙입니다. 일을 소개해준 지인과 수익금을 반정도씩 나누기로해서 700만원정도 입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명백한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사은품금액만큼만 받을수있는건가요 구두로 얘기해준 내용만큼 받을수있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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