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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강제집행건에
- 2016-11-30 13:04:44
19
조회수
507
| 글쓴이 | naver_**** | ||
|---|---|---|---|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제담당 수사관님이 혐의없음으루 법원에 자료를 보냈다해서 이제 법원 판결만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장?받을당시 지급명령신청서도 받았는데 2주내로 이의신청을하지않아 돈을지급해야됩니다. 법을 잘 알지못하는 20살이라..그럼 법원에서도 무혐의라고 결론이나도 고소인한테 돈을 지급해야하나요? 아직 법원이던 경찰서든 연락온게없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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