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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중에 생긴 재해
- 2017-04-07 09:59:53
4
조회수
19
| 글쓴이 | leetom**** | ||
|---|---|---|---|
새벽에 물류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작업 하던 중 빈 구르마를 잠깐 세워 놓았는데, 그것이 떨어지면서 뒤에 서 있던 보안 직원 뒷다리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보안 직원이 엑스레이 찍어도 근육 손상된것은 안나온다고 하였고, 멀쩡히 근무를 하였는데, 오늘 깁스를 하고 너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인대와 뼈 사이를 관통했다고, 일주일 지난 뒤에 입원해야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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