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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결심(판결) 집행
- 2017-05-30 08:37:13
15
조회수
170
| 글쓴이 | paek16**** | ||
|---|---|---|---|
1. 1980년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따라 성북구 종암동 땅(70평,시가 약7억)을 저(남:57세) 와
여동생이 그때 상속법에 따라 각각 2:1을 비율로 상속받았습니다.
2. 근래에 매입자가 있어 땅을 매각하려고 하니 여동생이 매각후 대금을 1:1의 지분으로
나누지 않으면 부동산 매각용인감을 발행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공유물 분할소송등의 재판을 통해 판사가 현재 지분 그대로 또는 지분을 조정해서 하여
매각후 대금 분배를 결정(판결)을 했을경우, 만약 매각체결후 잔금시 매도자에게 인감
서류을 넘길때 여동생이 마음이 변하여 서류를 주지않을 경우,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또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판결(결정)문에는 어떻께
명시 되어 있나요?
감사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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