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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약물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처방을 하여 결국 응급실을 갔습니다.
2026-03-17 22:30:50
아이콘 58
조회수 61
게시판 뷰
글쓴이
naver_****
안녕하세요, 곽지연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사고발생일 26.2.20일]
저는 이날 잇몸이 너무 심하게 아파서 치과에 갔습니다. 처음간 치과라 문진표를 작성했고 저는 저의 약 알러지 에 대해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병원나오기 전 데스크에 3번이나 더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차 확인한 이유는 알러지가 아나필락시스로 오기 때문이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약을 점심에 2시경쯤 먹었고, 증상이 5시쯤부터 서서히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으며 저는 그 반응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무서워서 바로 치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치과 전화내용]
알러지가 올라오는것같아서 그러는데 제가 고지한 알러지 성분이 정말 안들어간게 맞을까요?
지금 숨쉬기도 힘들고 계속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드렸고
치과에서는 맞다고 하시면서 알러지 약물 없는 약물로 처방한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과 치과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제가 안그럼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라고 말씀드렸고 치과에서는 병원원장님께서 일찍 퇴근하시어 오셔도 조취를 취해드릴 수 없다고 다음주 월요일날 오실 수 있으면 월요일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증상이 심장통증, 심장죄임, 심장이 불에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등이 추가적으로 생기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제가 다니는 병원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께서 1차적인 조취를 취해주시고 모니터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원장님께서 알러지약물처방한것을 발견하시어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알러지증상은 서서히 잡혔지만 심장이 안잡혀 당장에 응급실로 보내셨습니다.
이 후 근무가 끝나지 않음에도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응급실 도착시간은 대략 7시 20분경이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조취가 취해지고 이 외에도 알러지가 많아 제대로된 약물을 쓸 수 없었고, 저는 계속 고통을 참는채로 응급실에서 모니터링이 이어졌으며,응급실에서도 너무 위험해서 혹시모르니 계속해서 금식을 하고 다시 증상이 발현될 경우 바로오시라는 말씀과 함께 겨우 집으로 보내진 시각은 새벽 1시 넘어서였습니다.
이후에 다음날도 증상이 이어졌고, 저는 치과에 다시전화를 드렸습니다.

치과에 알러지 성분 안들어갔다고 하시지 않으셨냐.. 저 약물알러지로 죽을뻔해서 응급실갔다가 겨우 새벽에 왔다.. 원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냐.. 라고 여쭤봤으며, 치과측에서는 원장님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시면서 약물처방을 간호사가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이버에 쳐봤는데 따로 나오지 않아서 약물알러지성분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후 보상책임등등 치과 측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도 증상중 (어지러움증과 ,현기증, 숨쉬기 답답함) 등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안좋아서 결국 직장에서도 쉬라고 권유를 받아 현재 (7일부터~18일까지 병가)도 쉬고 있습니다.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물알러지로 인한 증상이 의심되어 검사를 필요로 한다고 하여 현재 검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치과는 저에게 (분쟁위원회,의료자문,등등 여러 곳에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현재 위자료를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제시한 상황이며, 저는 이 금액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치과는 계속 해서 서류제출을 요구 하고 있으며, 휴업손해(2달)은 제가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을때 재검토가 가능하냐 했을때도 불가능하다 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저는 그럼 현재 쉬고 있는 날 이외에 휴업을 하게되더라도 그거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현재 쉬고 있는 날짜만이라도 계산해서 향후 치료,검사,등등 보상범위에 넣어서 금액(500만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당장 19일 부터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휴직을 해야하면 현재 직장에서 퇴사 후에 몸을회복한 다음 다시 재입사하라는 권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것까지 보상을 받는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위자료 50만원에서 100만원선으로 공통으로 측정되는게 맞는걸까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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