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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서일을하다가쇠파이프에코가골절되었는읍니다
- 2026-06-17 12:16:17
39
조회수
97
| 글쓴이 | naver_**** | ||
|---|---|---|---|
저는 선원 근로자입니다 2023년3월24일새백4시30분쯤 배에서 일을하다가쇠파이프에 코을받쳐서 쓰러졌읍니다 선장이 나을데리고 포항세명기독병원에 갔읍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코가골절이되었는데골절을안잡어주고 수협 공제에는 옛날에다친걸로 진단내리고 진료기록지에는 비골의골절개방성 이라고 진단명이적혀있고 제소견서에는 봉합소견밖에없고 제가검사을다시해보자고해도 의사는 아무 이상없다고만하고 일을하다가 쇠파이프에코을다쳐서온환자있는데 진단명이 각각다르게4개나됩니다 안과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말 옛날질병이 나온다고하고 얼굴부은것으 알르레기로 부엇다고 해서 한마디하고 병실로 왔읍니다 후에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에 CT에 코가푹파여있고 의사가하는말 심하게다쳤다고 하고 수술을해야한고합니다 비골의골절 폐쇄성 편위된비중격 수술소견3장이나 있읍니다 치료예상기간소견서을 1년을아산병원 이비누과 안과 성형외과다니면서 치료예상기간소견서을몼끊었읍니다 수협에서는 치료예상기간소견서가없으면산재가 연장이안된다고하여 산재가 2023년 6월13일 산재가연장이 되었다가 다시중단되었읍니다 2024년5월달에 수술을할려고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 가서 3D CT찍었는데, 눈가로 다골절상태라고하고 수술은할수있는데 진단서는못끊어준다고 하여서 집으러내려왔읍니다 3년동안 코가변형이와서 양쪽다 휘어져 있고 다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앞면에 통증이 있읍니다 수술을해야하는데 치료을못받고있읍니다 관계자 선생님 일을하다가 쇠파이프에 코을다쳐서 병원에갔는데, 의사가 허위진단을내려 수술을해야하는데 치료을못받고있읍니다 이럴때는 어떻케해야합니까 도와주십시요 글을 다쓸려면 많아서 간단히적었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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