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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도망갔습니다.
- 2024-08-19 13:02:14
82
조회수
187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청주시 복대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제가 법도 너무 모르고 여태 법적분쟁을 해본적이 없어 카테고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봅니다. 현재 제가 거주중인 집은 다세대주택이며 저는 2층인 주인세대에 거주하고 있고 실명의자 입니다. 문제는 바로 아래층인 101호에 어머니께서 20대 중후반의 젊은여자를 세입자로 받으셨는데 보증금은 월급나오는날 준다고 했고 사정좀 봐달라기에 계약서도 안쓰고 그냥 들이셨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를 들여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는지 집세와 전기세등 2달치를 밀린채 어느날 갑자기 딱 필요한 짐만 빼서 도주하였습니다. 집에는 전부 버리는 짐만 남겨두고 도주하고는 처음에는 연락을 하니 곧 주겠다고 날짜를 계속 미루면서 연락을 받기는 하더니 8월 10일까지 준다고 한 이후로는 연락도 안받고 문자도 전부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처음 들어올때 애완동물 절대 안된다고 얘기 하셨다는데 몰래 집에 고양이까지 키워서 집 상태가 너무 더러워서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 짐을 싹 다 버리고 집 청소를 싹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세입자의 짐을 건드리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 세입자가 어머니한테 그 짐 다 버릴거라고 이미 얘기했고 자기 필요한 짐만 쏙 빼갔는데 그래도 건드리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도망간 세입자를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 청소를 하다가 그 사람들 서류를 보니 여기저기 캐피탈에서 돈 끌어다 쓰고 집 얻어다 살다가 도망치고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사기 전과도 있고 한 두번이 아닌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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