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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 청약철회
- 2024-08-30 09:24:12
17
조회수
10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8월 25일 민간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했다가 계약을 하고 오늘 청약철회 하려고합니다.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조항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가입을 철회 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할 경우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갑(민간임대아파트 입주위원회)에게 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써져있는데 오늘 청약철회 통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서면 도달이 7일이 지나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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