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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계약 공인중개사(부동산)에게 내용전달
- 2024-08-30 16:21:06
45
조회수
217
| 글쓴이 | parkyh**** | ||
|---|---|---|---|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65-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주)금반석건설 계약기간은 2023-07-01 ~ 2024-06-30 (1년)이었고, 중도 퇴실 의사를 2024-04-12 공인중개사(부동산)에게 문자로 전달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따로 의사전달을 하지 않음) 그 후 2024-06-20일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에게 통장사본을 전달하였으나 임대인은 자신에게 중도 퇴실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해보니 임대인에게 중도퇴실에 대한 내용을 구두상으로 내용을 전달했고, 문자로 남긴 이력은 없다고 합니다.) 2024-08-26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하여 당사 에게 통장사본을 요청하였고, 보증금에서 묵시적 갱신 시작기간(2024-07-01 ~ 2024-08-25)에 대한 금액을 제외 후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중도 퇴실의사를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에게 문자로 전달하였는데, 부동산이 누락하거나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2. 임대인이 주장하는 묵시적 갱신 기간(2024-07-01 ~ 2024-08-25)의 금액은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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