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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 특약사항
- 2024-10-17 14:53:50
9
조회수
71
| 글쓴이 | naver_**** | ||
|---|---|---|---|
[특약사항] 임차인은 퇴실시 고양이 냄새로 인한 청소비용 중 소독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며, 청소비용에 대한 일부는 공인중개사 이상철(번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전세 계약 당시 부동산과 임대인과의 소통오류로 위와 같은 특약을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에 기입하였습니다. 퇴실 시 청소비용을 26만원을 지불했으며, 일부 비용을 요청하였고, 중개인이 3만원을 부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최소 5만원을 부담해 줄것을 생각하였는데, “일부” 라고만 적혀있어 저희가 금액을 더 요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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