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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파트 전세 중인데 법인회사가 부도났 을 경우
- 2024-12-26 09:10:59
91
조회수
99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만세로 1409 제일오투 그란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 아파트의 세입자로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신규아파트 분양 > 법인아파트 전세 계약 > 신규 아파트 입주 > 주소지 변경(신규아파트) > 법인아파트 부도 > 와이프 주소지 변경 (법인아파트) 법인 아파트 계약 기간 : 2023년 06월 25일 ~ 2025년 06월 25일 신규 아파트 입주 : 2024년 10월 21일 주소지 변경 : 2024년 10월 25일 법인아파트 부도 : 2024년 12월 04일 와이프 주소지 변경 : 2024년 12월 25일 이렇게 법인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 이전에 분양 받은 곳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그 중에 법인 아파트가 부도가 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제가 해야될 것 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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