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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경매 낙찰후 임차권등기 해지 문의의 건
- 2025-03-25 11:08:48
100
조회수
252
| 글쓴이 | psh0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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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해 집이 경매낙찰이 되었고, 10채가 묶여 한 사건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배당은 10채 경매완료후에 배당된다고 합니다. 저는 임차권등기후 이사를 한 상태 입니다. 낙찰인이 임차권등기 해지와 명도요청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해지를 하게되면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나요? 낙찰인 말로는 이사를 해도 관리비 납부의무는 저에게 있다고 하는데 거주하지 않아도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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