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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임차인입니다.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2025-08-12 17:01:24
108
조회수
729
| 글쓴이 | kakao_**** | ||
|---|---|---|---|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입주 시 벽지는 눈에 보기에도 깨끗한 상태는 아니었음.(부동산 중개인도 그렇게 확인하였고 임대인은 부동산을 통하여 도배를 해줄 수 없다고 했음) 천장몰딩 아래쪽에 찢어진 부분과 실제 살면서 약간 벽지가 떨어진 부분이 생겼음(절대로 못을 박거나 하지 않았음. 반려동물도 살지 않고 비흡연자임) 임대인은 벽지손상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하면서 전체도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부분도배비용이나 부분도배를 하고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도배를 요청하는 것은 입주 시에도 별로 깨끗하지 않은 벽지를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과도한 요구로 보여져 어렵다고 하니,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빼고 전체도배 후 영수증 처리해서 차액을 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시고 나머지를 합의하면 된다고 하지만 임대인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임차인은 계약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 시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 중 파손 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벽지는 소모품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도배를 해주시 않아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입주를 했기에 집주인의 요구가 무리하게 받아들여져 일단 전세금 전체를 돌려줄 수 있도록 내용증명만 보낸 상황입니다. 간극이 좁혀지질 않아 이러다가는 소송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앞의 계약 내용이 좀 걸리기도 하고 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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