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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관련의 분쟁
- 2026-10-07 13:49:39
13
조회수
22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현재 제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 정xx이라는 사람과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정xx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실제 거주 과정에서 임차인 정xx의 동거인인 장xx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 세대주가 장xx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장xx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은 오직 정xx입니다. 최근 정xx과 장xx 사이에 개인적인 분쟁이 발생하였고, 저는 임대인으로서 정xx은 계속 거주하도록 하고 장xx은 해당 주택에서 나가도록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xx에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정xx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장xx을 전출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장xx이 자발적으로 전출하지 않거나 두 사람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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