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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주차장내 일렬주차사고
- 2017-01-21 03:21:43
25
조회수
907
| 글쓴이 | naver_**** | ||
|---|---|---|---|
모 건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였는데 차가 만차라 일렬주차를 해두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놨습니다. (주차선 내 주차아님) (이중주차시 사이드풀어놓으라는 멘트가 써붙여있었음) 그런데 제3자가 제 차를밀어 앞에 일렬주차해놓은차량을 박아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제3자를찾기위해 주차장내 cctv를 확인하러 주차관리실에갔지만 cctv가 현재 수리중이라 녹화가안됐다고했고 제 차는 블랙박스가없어 찾지못합니다. 이상황에서 주차장측은 제 차가 주차선내 주차가아니라 이중주차를 해놓았기때문에 주차로 볼 수 없어본인들은 보상해줄수없다고합니다. *차를 민 제3자를 찾지못할경우 과실여부가어떻게되나요. (유료주차장측,저,피해차량)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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