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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에게 정당한 보상
- 2017-01-24 02:20:32
19
조회수
165
| 글쓴이 | naver_**** | ||
|---|---|---|---|
2017.01.23. 21:50분경 서울로 향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장소는 중부고속도록이고 남원주 IC를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도중 가드레일 쪽에서 노루로 보이는 동물이 출현했고, 급히 핸들을 꺾던 도중 가드레일에 충돌했습니다. 차량은 YF 소나타 10년 식이고 보험은 어머니 명의의 가족보험입니다. 자차 보험은 물론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드리고 싶은 점은 1. 동물이 급하게 출현하고 제가 그걸 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선례가 있는지, 또 어떤식으로 판결이 났는지가 궁금합니다. 2.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해서 폐차를 권고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보험 회사측에서 폐차비만 주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때 제가 해야하는 좋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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