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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합의 문의
- 2017-02-20 08:53:15
6
조회수
122
| 글쓴이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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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모님 교통사고건입니다. 15년 12월 발생(경남 함안 국도) 파지 주우시고 돌아오시는길에 자동차가 뒤에서 추돌한 건입니다. (인도 없고 _ 차도 진행방향) 전치 11주가 나와서 우선 치료먼저 받고 있는데 신고접수된 경찰서에서 사건 종료처리 때문에 합의를 빨리하라고 종용을 했으나 처가에서는 후유증 걱정으로 미루다가 최근 합의를 할려고 가해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몇일후 확인 결과 경찰서에서 사건 종결처리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알아보니 담당경찰이 장모님 혼자 계시는병원에 와서 서류를 내밀며 직인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고는 하는데 보호자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직인을 받아가서 사건을 종결 시켜 버린겁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 하면 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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