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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사고 보험사 신고
- 2017-03-03 12:42:16
18
조회수
714
| 글쓴이 | 러블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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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연말, 점심을 먹고 들어오다(점심 먹을 곳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회사입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 이 방향으로 진입하던 차와 ↑이 방향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양측 보험사에서 나와 사진 찍었고 현장에서 서로 아픈덴 없으니 차 손상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듯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합의는 없었고, 과실은 상대방이 더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뒷 좌석에 앉아 있던 동승자로 사고 당시에는 아픈데가 없었으나 그날 오후부터 어깨 허리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해 병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운전자였던 회사 선임과 동승자였던 맞선임이 이미 아픈데 없다고 얘기해서 보험처리 되지 않으니 병원 가서 사고났다고 하지 말고 진료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정형외과에 가서 넘어졌다고 하고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 소견이 없어 그 이후로 한의원에서 일주일에 1-2회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얼마 후, 운전자가 보험사에 동승자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나 보험사 측에서 가족이 아니어서 복잡하고 힘드니 실비처리를 하라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이상해서 보험사 번호를 운전자에게 물으니 본인을 통해서 얘기하라며 보험사 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재차 보험에 대해 물어보니 보험사에서 요새는 예전처럼 치료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주치만 주니 실비처리 하라고 했다는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퇴사하면서 아무래도 찜찜해서 다시 보험에 대해 물으니 대인사고 접수 해줄테니 치료받던 병원에 진단서랑 의무기록지사본을 상해 말고 사고로 변경해서 받아오랍니다. 그 이유로 병원에 전화해봤더니 전산으로 심평원에 이미 올라가 변경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운전자나 실비처리하라고 해왔던 보험사를 상대로 고소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또한 산재처리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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