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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산재와자보에 관해서
- 2017-03-21 08:43:35
2
조회수
54
| 글쓴이 | naver_**** | ||
|---|---|---|---|
작년 12/29일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사업주가 배달을 부탁하여 자가오토바이로 배달을 갔다오던중 교차로에서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후 자보로 입원일주일하고 통원치료를 아직 받고있습니다 그러다가 산재신청도 하여서 산재승인도 받았습니다 12/30~03/23 산재승인기간을 받았습니다 휴업급여로는 산재에서 지급을 받을려고합니다 그리고 이중보상이 안되는건 알고있어서 상대편자동차보험사와 합의할땐 휴업급여를 제외한 어떠한부분에서 손해보상을 할수있나요? 제께15년식오토바이중고가격이250만원정도선인데 수리비가300만원나왓는데 격락손해보상도 인정대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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