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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와보행자사고
- 2017-03-27 11:52:21
1
조회수
57
|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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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사건경위 자전거타고 가다가 차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힘 경찰에 사건접수되었음. 피해자는 단순타박상과 치아가 부러짐 자전거 사고가 나서 초기에 피해자와 얘기가 된 합의금(가해자가 경제력도없고 무직에다가 빚도있어서 피해자가 치료비만 요구한 금액)을 모아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피해자가 합의조항에 추후에 치료비를 요구하는 조항과 초기에 얘기한 합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가 불발되었습니다. 자전거사고로 피해자가 다친곳이 이빨이거든요...그래서 만약에 저조항에 동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그 돈을 감당을 못하거든요. 이런경우 합의가 안되면 민사로 넘어가는 건 압니다. 그런데 민사로 넘어간후에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벌금을 물게된다는건아는데 1.벌금은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서 매겨지는건가요? 2.패소를 한다면 저 조항(추후에 치료비가나오면 부담한다는내용)도 유효하면서 패소를하게되는건가요??? 추후에 치료비를 부담한다 저 내용이 걸려서 그렇거든요. 어떻게든 좋게좋게 합의해야한다는것도압니다.합의의사도 있고 초기합의금은 지금 빚을내서 구하긴했습니다. 더 요구하신 합의금은 빚을 또 내서 구해볼겁니다.근데 추후에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내용때문에 여기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따로 보험가입한게 하나도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국민건강보험밖에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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