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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을 못내가지고 어제 저녁7시경 구치소 드가는데 노역장 대하여
- 2024-01-23 1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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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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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어제 차량끼리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남자친구가 면책금은 상대방에게 주었고 상대방이 코피가 멈추지가 않아서 남자친구가 119를 불렀는데 경찰차도 같이 와서 남자친구 신분증을 검사했는데 전에 벌금200만원을 안못내서 수배 내려온게 있어가지고 구치소로 어제 들어갔는데 노역장에서 일을 주말,공휴일 포함해서 일을 시키는건가요? 그리고 노역일은 저녁에도 시키는건가요? 하루에 몇시간 일을 시키나요? 노역일은 어떤 일을 시키나요?ㅜ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적었어 보내주면 전달하기전에 형사님께서 뜯어서 먼저 확인하고 남자친구에게 주나요?ㅠ 편지에 현금,물품 등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ㅠ? 어제 7시경에 들어가는데 편지는 구치소 주소로 보내야 하나요,? 편지주소에 보내야 하나요? 20일동안 있는다고 들었는데 20일이 어제 기준부터 인가요? 오늘부터 인가요? 그리고 교도소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면 왜 폰을 압수를 당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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