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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개인합의
- 2024-01-24 11:30:52
32
조회수
405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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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술을 몇잔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가던 도중 정지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차가와서 박았답니다. 근데 그 차주가 내려서 나희들 음주운전이니 개인합의로 이번주 까지 자기들 4000만원 달라고 그럼 신고안하고 넘어간다는데.. 친구들은 뭐 녹취록으로 합의 보겠다고 녹취하고 합의서 작성했다는데 궁금한게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추후 신고해서 알콜농도등 측정이 힘들텐데 음주운전 추후신고가 가능한가요?? 개인 녹취록과 합의서?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4000보다는 음주운전으로 벌금내는게 더 저렴할거같아서요. 변호사님들 자문을 좀 듣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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