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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부징계 관련
- 2024-07-11 17:46:46
14
조회수
151
| 글쓴이 | huk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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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 음주적발로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은 받지 않고, 벌금 고지(구약식)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공무원)에 복무하기에 내부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경찰서에서 기관으로 사건 통지가 되었는데. 음주수치가 빠져있다고 합니다. 감사 담당자가 전화통화 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알려줄수 없다고 하여 당사자(저)에게 심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물론 반성도 많이 하고 잘못한점은 크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심문조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된 자료를 보내야 하는데 이걸 제출함으로써 외적인 피해 또한 감당해야 하고, 스트레스도 받는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 사건의 심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한다는 것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레 질의드립니다. 복무기관에서의 심문자료 요구가 타당한 부분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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