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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 교통사고
- 2024-08-23 06:21:09
55
조회수
290
| 글쓴이 | naver_**** | ||
|---|---|---|---|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가해자인 상태이고 운전자 본인만 가능한 보험특약 때문에 개인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저는 무보험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상대 역시 운전자와 차주가 다른 상황이라 경찰 조사관님 말에 의하면 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민형사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찌저찌 큰 금액을 주고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합의서를 작성할때 한 합의서에 저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두사람 모두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피해자인 운전자에게만 받아도 차주 포함 두명 모두에게 민형사적 합의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또 현재 운전자분이 저희쪽 차주분 책임보험 통해서 통원치료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섣불리 기재사항 누락하고 합의서를 작성할시에 이부분이 추후에 저나 저희 쪽 차주분께 책임 보험 한도 초과시에 청구되어지진 않을까 하는 상황인데 현재 합의금액으로 이처럼 추후에 가해자인 저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저희쪽 차주분에게 벌어질수 있는 민형사적 책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양식의 합의서를 써야하는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고는 경미한데 합의금액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 제대로 된 합의서 한장으로 사건을 종결 짓고 싶고 또 이러한 양식의 합의서를 법무사 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지도 여쭙겠습니다. 아니라면 어떠한 곳에서 구할 수 있을지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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