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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입니다
- 2024-11-12 15:43:24
56
조회수
114
| 글쓴이 | ppou06**** | ||
|---|---|---|---|
미성년자 무보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와 갓길(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있는 저희차량을 박았습니다 상대부모님은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며 돈을 못준다고하네요 합의 금액이 조율되지않아 합의는 불가능할꺼같고 가족배상책임보험 처리도 하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쪽은 수리비+랜트비만 깔끔하게 처리해달라하고 상대쪽은 500 그이상은 못준다 하네요 1.자차처리 후 구상권청구, 자차접수취소.랜터비 소액 민사 2.수리비+랜터비 전액 민사 어떤게 저희에게 유리하고 좋은방법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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