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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차량 충돌로 인한 가게 영업손실 자문
- 2024-12-05 21:52:02
49
조회수
308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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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30일 음주 운전으로 저희 가게 파손 월세계약 (건물주는 따로있음) 기둥을 박아서 지붕이 기움,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업체방문 했으나 지붕 기울어짐이 심해 3주에서 한달 공사예상(12월5일 현재까지 공사진행없음)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음주운전 상대 보험사측은 건물주랑 얘기만하고 저희 가게 영업손실 고객 이탈 정신적피해 등 한달간 영업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서 보상을 해준다는 말도없고해서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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