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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교통사고 형사합의
- 2025-01-11 11:27:41
19
조회수
19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뺑소니교통사고 피해자측 보호자입니다. 가해자운전자가 후진을 하는과정에서 80대 여성의 노인(피해자)이 차 뒷범퍼에 충격을 하면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충격하였고, 운전자는 그대로 갔습니다. 경찰에 뺑소니교통사고를 접수했고, 가해자가 특정이되어서 보험 대인을 접수하고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부위를 충격하면서 CT촬영했고 우선 CT상으로 이상없어서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는 뺑소니사고 및 인도교통사고(중과실)로 사건 수사진행예정으로 들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블랙박스상으로 사고인지를 못한게 인정이되면 뺑소니는 적용안될수도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요구하면되는지 궁금해서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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