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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전거 도로 규정
- 2025-03-18 20:01:27
39
조회수
258
| 글쓴이 | com341**** | ||
|---|---|---|---|
도로교통법위반은 아닌데 비슷한 카테고리가 이 것 밖에 없어서 이 카테고리로 질문드립니다.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차도의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도로 달리다가 우회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우회전을 하는것이 아니라 직진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차도의 신호를 지켜야 할까요 횡단보도의 신호를 지켜야 할까요. 참고로 횡단보도를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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