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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회사기사입니다
- 2025-06-20 15:59:15
18
조회수
76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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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6월에 고속도로에서 회사운행하는도중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차량2대는 후미가 심하게 파손되었고 한대는 운전석 쪽이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처리가 다 되었는지 확실하지않고 피해액은 1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업무상과실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 과실이 더 많은거로 알고있습니자 하지만 중대한과실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줘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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