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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중과실 합의금
- 2025-06-21 00:07:35
51
조회수
365
| 글쓴이 | naver_**** | ||
|---|---|---|---|
사고일자: 2025.6.1 사고유형: 본인이 가해자인 이륜차 사고 사고내용: 제가 신호위반으로 이륜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본인/ 책임보험만 든 상태 운전자보험X 피해자: 시내버스 기사 (부업으로 오토바이 타다 사고) 상해 정도: 전치 8주(오른쪽 손목 골절) 철심 삽입 수술 후 재활 중 / 상해급수 5급 치료 경과: 2주 이상 입원 후 퇴원 통원치료 할 예정 피해자의 주장: 오른손 기능에 제한이 있어 버스 운전 복귀 불가능하다고 주장 중 (아직 장애 여부 판단 안 나옴) 피해자 측 요구 및 합의 진행상황 대물은 처리 완료 처음엔 피해자가 저한테 합의금 2,000만 원 제안 전 사회초년생에 부모님도 기초생활 수급자셔서 금전적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알바로 월 200법니다... 그래서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되냐 아니면 분할로 드리겠다 요청 드렸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더니 다음 날 피해자 측에서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요구 1,800만 원 일시 지급 + 1,200만 원 12개월 분할 또는 1,200만 원 일시 지급 + 1,800만 원 12개월 분할 중 택일 요구하셧습니다 모든 지급은 1년 내 완료, 공정증서 작성 요구 ⸻ 3. 본인의 경제 상황 •사회초년생, 연봉 2천만 원 초반 •어머니는 안 계시며,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인 동생과 아버지를 부양 중 •지인·가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 불가 •대출도 1천만 원 이상은 어려움 •현실적으로 월 50만 원 분할 상환이 최대치 ⸻ 4. 본인의 입장 및 희망사항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며 형사합의 의사 있음 •그러나 3천만 원 요구는 감당 불가 •형사처벌(벌금) 가능성도 고려 중이며, 민사소송이나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초범이라 경찰에선 합의 봐도 안 봐도 벌금형일거라는데 벌금은 얼마나올지.. •가능한 선처를 받아 형사처벌을 감경받고자 하며, 분할지급 방식 협의 및 공정증서 문제 등 대응 방안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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