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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가능할까요?
- 2025-06-25 14: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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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1
| 글쓴이 | naver_**** | ||
|---|---|---|---|
상대 차주가 주차중인 제 차를 손상입히고 물피도주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남을 인지하여 멈췄다가 가는 장면도 녹화가 되었고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범인을 잡은 상태입니다. 파손부는 앞범퍼, 운전석 휀더, 운전석 도어, 운전석 휠, 운전석 사이드미러 신환해야한다는 견적이 나왔고 차가 나온지 한달도 안된 차량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300만원 정도의 감가액을 예상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량금액의 20프로가 안되서 추가보상이 없다고 하는상황이고 차주입장에서 단순교환처리가 아닌 사고차가 되는건데 이 경우 상대가해자를 민사소송하여 승소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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