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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중과실
- 2025-07-22 19:03:01
16
조회수
44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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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월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상대방은 신호위반 U턴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검찰조사시 100:0으로 나왓고 지금 구공판까지들어간 상태이고 엄벌탄원어서만 작성 하고 재판일자는 아직 잡히지않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고있습니다 가해자는 저희에게 형사합의로 보험사1천 개인 1천 총 2천을 주셔야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벌금으로 하라는식 으로 꼬드겼는지. 합의를 안해준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는 형사 합의금을 받고 민사를 받아안하는데 오래걸릴것 같아 민사를 보험사로 먼저 받고 형사를 받을지 못받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는 저희상담사분이 변호사분인줄 알았는데 보험계리사?분인것 같더라구요. 이미 여기까지 와서 다른사람 알아보는것도 힘들것 같아 그냥 하는데요 이분이 민사로 돈을 받으면 15프로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론 재판이 되면 판사가 가해자에게 저희 변호사비용도 몇프로 주라는걸로 알고있는데 나중에 청구할때 현금영수증을 떼달라고하면될까요? 그리고... 이분은 검사실로 한번더 엄벌탇원서를 보내라고 하시는데 형사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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