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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침범으로인한 민사소송
- 2025-11-06 13:09:34
28
조회수
746
| 글쓴이 | s3539s**** | ||
|---|---|---|---|
- 사고일시 : 10/7- 사고의 경위 : 중앙선침범 - 피해의 정도 : 진행중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유 - 보험유무 : - 유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진행중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냄 하지만 차주는 친형.
그래도 자동차 보험이 같이 되어있어서 자동차 보험을 진행함
사고는 택시기사님 다행히 동승자는 없었음
아직 치료중이고 사고난지는 한달정도 되었어요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고 입원은 잠시 했다고 들었음
12대 중과실로 경찰에 접수가 되었고 , 중앙선침범으로 개인합의금으로
피해자가 350만원을 얘기함
운전자 보험에 접수중으로 조금 기다려달라고하니
피해자는 사정은 모르겠고 일주일안에 합의금 안주면
차주에게 민사소송을 건다고함.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대물 진행중인데
민사소송을 또 따로 할 수 있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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