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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된 교통사고의 구상권
- 2025-11-19 15:49:26
16
조회수
614
| 글쓴이 | naver_**** | ||
|---|---|---|---|
2004-11-20일
배달원 최두환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비
1500 발생 최두환이 모든걸 책임지고 갚기로 햇으나
집안형편으로 갚지못함
구상권은 3명
1.오토바이 명의자 이우현, 2.오토바이 명의변경을 하지 못했던 가게주인 임차영 ,
3.사고운전자 최두환
시간이 흘러 kb보험으로부터
갑자기 2015년 가게 주인이었던 임차영의 통장 압류당함
압류통장에 들어있던 약 5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합의후 다시 모든책임을 지고 최두환으로 부터 지불하겠다고
약속후 압류해지함 총 입금액은 1.000 가까이 가게주인 임차영과 합하여 입금함
하지만 최두환은 결혼과 육아로 그동안 또 합의한 금액을 갚지못해 미루다
2025.5.30일
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 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다시 최두환과 전화통화후 금액을 합의후 나머지 금액을 600으로 다시 합의후
최두환이 모두입금함
갑자기 최두환만 제외한 나머지 두명
임차영과 이우현에게 나머지 이자분 4.000만원
가까이 청구하겠다고 통보함
모든금액을 600으로최두환과 끝내는게 아니라 최두환만 끝내겠다고 한내용이었슴 나머지 금액 4.000을 두명이 내는게 맞는건가요? 1000자에 맞춰 글을 써서 내용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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