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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차량과 교통사고로 민형사 소송중입니다.
- 2025-11-26 16: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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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2
| 글쓴이 | melom**** | ||
|---|---|---|---|
- 사고의 경위 : 앞차가 정차함에 따라 정차한 차량을 가해자차량(무보험차)이 후방추돌함. 차량수리비, 렌트비는 가해자가 지급하였고 나머지에 대해 개인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목, 어깨에 통증을 느껴 현재까지 통원중이고 mri촬영 결과 경추척수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추후 수술 가능성이 있어 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대학병원 진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형사사건으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형사조정을 권하여 양측 동의했고 조정중이었으나 결렬되었습니다. 조정 중에 가해자가 민사소장(채무부존재확인)을 보냈고 형사조정이 결렬되면서 피해자는 민사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 후 민사조정 회부를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1. 민사조정을 한다는 의미가 결국 합의금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일까요? 2. 아니면 채무부존재확인에 대해서만 논하게 되는건가요? 3. 피해자는 사고 전엔 목이 불편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나 장기간 병원을 다닌적도 없습니다.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후 수술해야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수술비 일부라도 청구 가능한가요? 4. 민사조정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게 합의금을 받는데 있어 유리할까요?(상대방은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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