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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재수정)
- 2026-01-05 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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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9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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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가안되서 재수정후 등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일전 사고가났는데 제차는 2차로 주행중이고 상대차는 제앞에서 달리다가 1차로 차선변경한 차입니다 (4거리 교차로이며 살짝 반시계방향으로 휘어지는 교차로입니다) 상대차가 교차로 정지선 3초전에 1차로로 차선변경했고 차선을 물고가다가 둘다 교차로 집입하면서 사고가 난건데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하는말이 (참고로 상대차량과 보험사가 같습니다) 본인들이 봤을때 제가 안쪽으로 붙어서 충돌이 발생한거로 보여져서 제과실이 70~80정도 잡힐거라고 그냥 상대방 대물만해주고 종결할지 과실인정못하면 경찰서까지가서 과실여부따질지 결정하라는데 저는 납득이 안되는게 상대차량이 이미 교차로 진입전부터 차선을 물고달렸고 안쪽으로 달리고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차선으로 달렸다고하지만 보험사가보는것처럼 만약 제가 좀 안쪽으로 붙어달렸다면 상대차또한 바깥으로 붙어달렸다고 봐지는데 그럼 같이잘못이지 제 잘못이큰건가요 그리고 참고로 상대차량은 앞 조수석쪽 타이어둘러 싸고있는 플라스틱쪽이 살짝 긁혔고 제 차량은 운전석 뒷휀다쪽이 살짝 긁혔습니다 그리고 신호는 제가 정지선넘는순간 황색이였고 거의바로 적색으로 바꼈습니다 제과실이 크게 잡히는게 맞는건가요?ㅠ 후방카메라가없어서 확인할수도없는상황이라 이대로 인정하고 대물만해줘야할지 아니면 전 제과실이 너무 크게잡힌거같아서 과실여부를 계속따지는게 맞는건지.. 경찰서까지가면 더 불리해지진않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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