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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 교통사고
- 2026-08-07 04:52:21
26
조회수
1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건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현재 피해자인 개인택시 기사로부터 무보험 교통사고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사고경위는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제가 좌회전 차로를 이탈하면서 개인택시와 접촉한 사고였고, 과실은 제 100%로 판단되었습니다. 당시 승객은 없었고 차량 손상은 긁힘 정도였습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함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가족보험으로 잘못 등록이 되어있어 실제 가족이 아니기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불가하여 책임보험 처리만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종합보험이 잘 들어져있는줄 알고 운행하였으며 소유주도 저의 운행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책임보험 진행해주는 보험사 담당자와 피해자의 대물합의건으로 차량 수리비 60만원을 요구하여 기사님께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기사님은 정형외과에 약 2주 입원 후 통원치료 진행, 병원비는 약 110만원+통원치료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보험은 책임보험만 적용되어 대인 한도가 120만 원이었고, 그 이후 피해자가 저를 무보험 교통사고를 이유로 형사고소한 상황입니다. 저와의 통화에서도 저의 법척 처벌보다 본인 개인택시공제조합과 합의금청구를 위해 합의중인 금액이 서로 맞지 않아 조율중이며 합의되는대로 처벌불원서 작성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조율이 안된다며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한채 검찰로 넘어갈예정이라고합니다.(피해자가 합의가 되는대로 해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있음)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현재 형사고소 사건에서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2. 벌금형이 나오지않기위해서 제가 지금 할수있는게 무엇인지. 객관적인 법률 검토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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