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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도움받고 싶습니다.
- 2026-08-27 22:05:04
14
조회수
84
| 글쓴이 | naver_**** | ||
|---|---|---|---|
- 사고일시 : 26년 2월 22일 오전 6시경 - 사고의 경위 :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맨앞 화물차가 타이어파스로 인해 급정거를 했고 뒤따르던 중간화물차가 그걸보고 급정거했으며 맨뒤화물차가 중간화물차의 급정거를 보고 따라 급정거했지만 추돌한사고입니다.
제가 맨뒤화물차 차주이고 추돌한부분은 안전거리미확보로 벌금을 냈습니다.
추후 화물공제에서 과실비율 따져봐야될거 같다하여 추돌한 중간화물차말고 원인제공한 맨앞차에 대해서 분심위에 넣어보겠다 했습니다.
보험담당자가 같은화물공제라서 분심위에 자문으로만 가능하고 자문결과는
상대3 본인7 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분심위진행했을때랑 같은 결과지만 자문이다보니 법적효력은 없는 상태라고 얘기해주었습니다.
상대는 이결과에 불복해서 소송진행한다고 얘기했다고 했고
다시연락온 화물공제에서는 상대는 피해가없어서 소송이안되고 제가 소송을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분심위에서 얘기한 상대3 본인7 정도로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전문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떤의견이신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첨부한 블랙박스는 중간화물차의 블랙박스이고
맨앞차의 블랙박스 여부는 모르고 제차는 블랙박스가없었습니다.
과실비율이 분심위에서 얘기한대로가 맞는지 궁금하고 상대불복시 소송도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피해의 정도 : 맨앞차는 자신의 차 타이어 파스 중간차 탑뒤부분 대물수리본인 대인접수후 치료후 합의 맨뒷차는 복부손상 및 혈복강, 후방십자인대파열, 슬관절부 골연골 골절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화물공제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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