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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2번 처벌후 결격기간중 회사차 무면허 대인사고 처벌수위 상담
- 2026-09-08 00:31:34
25
조회수
38
| 글쓴이 | kbsm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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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 사고의 경위 : 회사가 면허확인절차 없이 입사하여 결격기간 3개월 남기고 배송업무중 100프로 과실사고를 내어 회사가 제 상황을 듣고 운전자를 바꿔 보험접수하였지만 보험사에서 의심 정황이 보여 보험취소하여 동생에게 2천만원 채무 이행 서류를 발급함 동생이 무면허인데 운전직을 지원 면허확인 회사 귀책 - 피해의 정도 : 회사차 수리비 냉동탑차 600 상대파해차 900만원 업무손해 120만원 합의금 300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서류 내용 수정 요청: 합의서 2조에 '취소 전 면허증을 제출했다'고 적혀 있으나, 입사 당시 저는 신분증만 전달드렸고 면허증을 속여 제출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법적 사실관계에 오해가 없도록 이 문구는 실제 사실대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상금 및 변제 조건: 제가 당장 마련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자 성실히 일해 갚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은 1,100만 원입니다. 이 금액마저도 당장 일시불은 어려워 매월 50만원씩 분할하여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종 종결 및 형사 절차: 회사의 사정도 어렵겠지만, 제가 1,100만 원을 성실히 완납하는 조건으로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시고, 본 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를 모두 종결해 주시는 것으로 합의해 주실 수 있으실지 감히 청해봅니다.
제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지만, 회사의 배려로 분할 납부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약속된 채무를 끝까지 이행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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