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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와의 우회전시 접촉사고
- 2026-09-22 20:59:15
14
조회수
81
| 글쓴이 | kakao_**** | ||
|---|---|---|---|
- 사고일시 :2026,0822 -사고의 경위 : 직진과 직진겸 우회전 할수있는 2차선도로에서 2차선에는 버스등 주정차된 차량이 횡단보도 선까지 주정차되 있었고 앞쪽은 횡단보도가 있어 서행하연서 사람이 없는것을 확인후 횡단보도 지나 1차선 끝에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때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넘어와 우회전하려던 저의 승용차 조수석을 박았습니다 보험사는 처음에 4대6이다 하고 다음엔 8대2로볼수있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경잘서에서는 제가 우회전을 늦게 틀었다고 횡단보도가 있어도 바로 2차선으로 붙어서 우회전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입장입니다 계속 좌우를 잘살피고 운전해야 된다는 경찰들이 여자라서 우숩게보고 그말만 하는것인지 처음 조사실에서 녹음을 못한게 한이네요 제가 지금 피해자가된 입장인데 도와주세요,제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시 바로 2차선으로들어오는게 맞는걸까요? 그랬다면 오토바이에게 제가 경찰들말대로 끼어들수있는빌미를 준건가요? - 피해의 정도 : 오토바이쪽은 갈비뼈 골절이라고 입원중 저는 통원으로 물리치료만 받고있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아직 진단서는 없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10대 중과실은 없는것같습니다 - 보험유무 : 둘다 보험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보험사와도 합의본 내용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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